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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나60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11행의 “소외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나 의사가 희박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를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30%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은 사실과 소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천 서구 E아파트 101동 701호)을 중개한 적이 있어 그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보증금 반환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로 변경한다.

나. 3쪽 12행 “실제 시세” 다음에 “, 소외인의 취득가액”을 추가한다.

다. 3쪽 17행의 “50%”를 “30%”로 변경한다. 라.

4쪽 13행과 14행 사이에 “갑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았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마. 4쪽 14행의 “그런데,”를 삭제한다.

바. 4쪽 17행의 “(갑 10호증),” 다음에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하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였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보증보험계약이나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사. 5쪽 17행과 18행 사이에"피고 C는 소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중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갑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