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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09. 9.경부터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C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수출을 담당하는 등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해 오던 중, 2010. 9.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금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부산 동래구 D빌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C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할 차가 나왔으니 35,000,000원을 투자하면 45일 마다 7%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9.경 그때까지 운영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을 비롯한 종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C는 이미 신용카드 연체대금 채무가 4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3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2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C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