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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1300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1항 기재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2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피고 A와 보험수익자 위 피고, 피보험자 피고 B로 하여 별지 2항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7.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발성 소와 뇌경색(국제질병 분류번호 I638.05)’의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뇌졸중 진단급여금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원고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하여 아래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구분 뇌졸중 진단급여금 1년 이내 진단 시 500만 원 1년 초과 진단 시 1,000만 원 제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 중에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5] “뇌졸중 분류표” 참조)을 말한다.

② 뇌줄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