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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1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9. 9.부터 2015. 10. 20.까지 피해자 애플사의 아이 폰 공식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동부 대우 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F 센터에서 아이 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5. 19.부터 2015. 10. 20.까지 위 F 센터에서 아이 폰 수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아이 폰의 경우 고장 시 그 아이 폰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 폰 고객으로부터 고장난 아이 폰을 회수하고 그 대신 고객에게 리퍼 폰( 재생 가능한 일부 중고 부품과 새 부품을 만든 제품) 을 지급하는 아이 폰 리퍼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수되는 아이 폰의 검수에 소홀한 것을 기화로 회수되는 고장난 아이 폰에서 정품 메인 보드를 몰래 빼내

어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접수한 아이 폰을 성명 불상자( 일명 ‘G’ )에게 반출하여 메인 보드를 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4. 경 위 F 센터에서 고객이 수리를 맡긴 수리대상 아이 폰을 몰래 반출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이를 받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인 보드를 빼내

어 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애플사 소유의 아이 폰 메인 보드 1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각서( 변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