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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7272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세광종합기술단에게 25,278,056원, 원고 세일종합기술공사에게 14,444,603원,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4. 8. 21.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511호, 5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위 계약은 존속기간을 2014. 8. 25. ~ 2015. 1. 25., 임대차보증금을 8,500만 원, 월 임료를 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기 이상 연체시 연 24%의 연체이자 지급, 임료 및 관리비 연체시에는 원고들의 연대책임)으로 정했다.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이 29,750,000원(35%),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가 17,000,000원(20%), 주식회사 다산이엔지가 14,450,000원(17%), 주식회사 예담엔지니어링과 일진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각 11,900,000원(14%)을 분담하기로 정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지급했다

(이하 원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계약기간의 변경과 목적물 반환 원고들과 피고는 이후 계약기간을 2015. 3. 25.까지로 연장했다.

원고들은 2015. 4. 25.분까지 임료와 관리비를 지급했고, 2015. 5. 1.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015. 4. 25.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피고가 위 일자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다가 2015. 5. 1.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했다.

원고들은 2015. 4. 26.부터 2015. 5. 1.까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점유하였을 뿐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 등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