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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87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침대, 콘돔, 젤 등을 비치하고, 피고인 B는 주간업무를, 피고인 A은 야간업무를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H’, ‘I’, ‘J’ 등에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여성 L(일명 ‘M’), N(일명 ‘O’)를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매니저구함’이라는 배너 광고를 게재하여 손님 1명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인 L, N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K’ 업소에 대한 현장 단속 사진,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올라온 ‘K’ 홍보 및 후기 관련, 성매매알선 사이트 ‘H’에 ‘K’ 가입일 확인 관련, 업소 주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탐문수사, ‘K’ 성매매 및 사무실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