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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15 2015고단8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4: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에서 그 전 피고인이 담배 심부름을 가서 친구 E과 통화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F(35세)이 전화상으로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에서의 근육 및 건의 손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경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가격 부위 등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