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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82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도에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 C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제주도 내 식당 등에 취업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7. 경 C에게서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외국인 D을 소개 받아 제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음식점 업주인 G에게 D을 소개시켜 주어 취업하도록 알선하면서 D에게 취업 알선의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12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알선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에 대한 경찰 용의자신문 조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G, H, I, J, K,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경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사정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