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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595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접 지하 2층의 스프링클러 배수밸브 부분을 공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검사를 신청한 공사업자로서 소방시설을 ‘시공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프링클러 배수밸브 미설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형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덕원기술단이 2009. 10. 28. 소방공사감리지정신고를 하고 책임감리원으로 F, E을 배치한 사실, 합자회사 대전소방공사(이하 ‘대전소방’이라 한다)는 2010. 3. 15.경부터 2010. 5. 1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하 2층 스프링클러 배관공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위 E 등이 감리를 한 사실, 소방시설공사를 하던 대전소방이 2010. 12.경 부도를 내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11. 2. 23. 소방시설공사 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1. 8. 8.경까지 나머지 소방시설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호는 공사업자 중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시공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공을 한 자’에 완공신고를 한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그 문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