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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4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G 명의의 통장과 이와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한꺼번에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 12 쪽 위에서 넷째 줄 “DS ”를 “EK” 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