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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2 2019고단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검사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위 범죄조직 조직원인 B 메신저 대화명 ‘C’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당 60~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19고단9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8. 위 ‘C’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19. 1. 28. 09:00~1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