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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59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B의 최대주주 겸 이사 C,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D, E은 주식회사 B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를 추진하면서 일반투자자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에서 시설 자금 융자를 신청하였고 주식회사 B에서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B는 시설공사 비용 86억 원과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한다는 취지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2009. 9. 10.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E은 사채업자인 피고인, G을 C, D에게 알선하고, 피고인과 G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납입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여 주식회사 B가 매출실적이 양호하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사채를 이용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 E, G은 2009. 9. 25.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 사채의 공모대금 17,715,000,000원 중에서 순수 일반투자자의 청약대금은 695,000,000원 뿐이고 나머지 17,020,000,000원은 사채자금을 조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