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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8 2015가단74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0.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0.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2010. 9. 2.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3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그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인 C 소유이고, D과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인 D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C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3. 27.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채권자이다.

그러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 C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D이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5, 7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