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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24 2013노6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다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6월 ~ 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