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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9 2015고단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59』

1. 피고인은 2013. 3. 15. 경부터 인천 부평구 R,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대표이사 S) 과 사이에, 피해 자가 축산 농가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아 피고인이 알고 있던 거래처에 피해자 명의로 축산물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S에게 위와 같이 축산 농가로부터 축산물을 구입한 후 자신에게 판매를 위탁하면, 축산물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 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고, 기존에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T 등에 대한 미수금이 많이 있는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로 도매상, 소매상 등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T 명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T의 거래계좌 또는 피고인 딸의 계좌로 송금 받아 대금을 기존 T 등에 대한 미수금을 정산한 다음, 다른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정산하거나( 일명 ‘ 돌려 막 기)’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축산물을 피해자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축산 물의 판매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7. 돼지 40두( 금 액 12,231,122원), 2013. 3. 28. 돼지 60두( 금 액 22,989,164원), 2013. 3. 29. 미삼 겹 외 8 종( 금 액 5,843,700원), 2013. 4. 4. 돼지 40두( 금 액 14,608,397원), 2013. 4. 5. 돼지 40두( 금 액 15,141,893원), 2013. 4. 8. 공소장에는 2014. 4.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돼지 40두( 금 액 16,310,289원),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