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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를 같은 군 금서면 매 촌리 방면에서 경남 산청읍 산청 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휀 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관절 부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 절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2),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E), 진단서 (G), 진단서 (H)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