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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7노31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휴게실 내에 있던

TV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위 TV를 피해 자의 소유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TV 전원 선 손괴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1. 14: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공장관리 동 현관문을 시정해 놓았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TV 전원 선을 끊어 수리비용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 인증서( 지분투자 계약서 )를 증거로 거시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TV의 용도에 비추어 보면 TV는 공장이 양도되면서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도 최소한 이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TV는 G이 자신의 처인 K 명의로 구입하여 피고인 개인에게 선물한 것인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을 양도한 이후에도 공장의 사무 동 2 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③ 위 TV가 놓여 있던 공장의 2 층 휴게실은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도 함께 사용하였던 사실, ④ 피해자 E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TV를 따로 인수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TV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거나, 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