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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노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그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