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4고단689』 피고인 B, 피고인 A는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2. 15: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소주방에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자리의 손님들에게 술을 얻어먹으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 귀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소주방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부터 술을 얻어먹으려고 하던 도중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 너도 똑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2. 16:40경 위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1의 가.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B(53세)을 보고 그곳에 있던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말리며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위 F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247(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0. 20: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마트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I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하여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세워둔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인 K NF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