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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5.03.05 2015가단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가소3624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 명한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