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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4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