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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7나662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3. 5.경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D에 관한 투자를 권하여 원고는 4,0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다.

피고 C은 2013. 6.경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F 임야 3,6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평당 12만 원에 매수하면 추후 평당 17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E의 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G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G은 이 사건 부동산 중 300평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0.경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투자 및 G의 소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익정산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익정산확인서 이익금 배분 금액: 32,500,000원 상기 금액을 피고 B, E, A, H, I, 피고 C의 합의하에 작성한다.

1. 배분기일: 2014. 2. 20. 2. 배분받을 자 1) H: 10,000,000원 2) I: 10,000,000원 3 원고: 12,500,000원

3. 위 배분에 대하여 기일을 엄수하지 아니할 경우 아래 명시한 사람은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서명날인한다.

각서인1: 피고 B 각서인2: 피고 C

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4고단389, 497(병합) 사건에서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682만 원을 입금받았음에도 피고 B은 211,250,9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고, E은 81,600,000원을 다른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 23. E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 B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과 검사는 춘천지방법원 2015노11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