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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499

건물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B 패소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익산시 D 건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158.64㎡ 임대할 부분: 2층 전부

2. 계약내용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1,500만 원(영수함) 차임: 170만 원(매월 26일 지급)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1. 8. 1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 8. 9.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전기 안전관리비 매월 25,000원 있음

1. 부가세 별도 3층 원룸 2006. 12. 16. 입주 당구장 2006. 11. 8. 입주 피고 C은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2006년경 E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무실에서 당구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11. 8.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는데, 피고 C은 위 2011. 8. 10. 이후부터 2014. 4. 28.까지 원고에게 차임으로 합계 6,05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1. 8.분 차임 및 2011. 9.분 차임과 함께 전기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25,000원을 2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위 돈 합계 50,000원(25,000원 × 2회)도 지급받은 차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