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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26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여주시 가업동 마을회관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의 B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같은 종류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운전자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ㆍ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차를 시키는 과정에서 반납하여야 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가 절취한 B 오토바이에 부착시킨 후, 2015. 9. 25. 23:30경 여주시 교동 향교로 36번길 ‘우준아빠의한우야’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향교1길 27번길까지 3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23:30경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폐차시키는 과정에서 반납하여야 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중,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부착시킨 후 약 300미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