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5:10 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효 양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서 내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01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로도 201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0.049% 로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