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범 죄 사 실
[2010고단672]
1.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AK에서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9. 5.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으로부터 경북 안동시 AM유치원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8. 29.경 퇴직한 근로자 AN{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8번}의 2009년 8월분 임금 1,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와 같이 수급한 AM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에 재하도급 하여 진행하던 중, 2009. 8. 20.경부터 주식회사 AP에 지급하여야 할 도급금액 합계 154,000,000여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O으로 하여금 2009. 9. 1.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 10. 29.경 퇴직한 근로자 AQ의 2009년 9월 및 10월분 임금 2,4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6, 11, 13,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27, 38, 39, 40, 4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6,72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0고단722]
1.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AK에서 주식회사 AL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09. 5.경 경상북도 안동교육청으로부터 AM유치원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