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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26 2013가합93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788,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케이블 티브이 시설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2007. 10.부터 2010. 6.까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안산, 광명, 시흥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상품에 대한 가입자 유치 업무, 통신설비의 설치, 철거,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제5조 (위탁업무의 범위) ① “갑(피고)”은 “갑”의 제공 서비스 관련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을(원고)”에게 위탁한다.

1. 가입자 유치에 관한 업무대행, 청약 접수 및 그 부대 업무

2. “갑”이 추가하는 업무 및 “을”이 유치한 가입자의 지속 관리 업무 등 ② 제1항의 위탁업무의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위탁수수료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한 “수수료 약정서”에서 정한다.

② 다음의 가입자는 당월 정산기준에서 제외 또는 익월 정산 분에서 기 지급된 유치수수료를 차감, 감액하여 지급한다

(단, 차감 건은 “갑”과 “을”의 협의로 결정한다. 1. “을”이 유치한 가입자가 유치일 기준으로 “갑”에 3개월 이전까지 가입하고 있던 해지자는 신규 건에서 제외한다(“갑”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을”이 유치한 가입자 중 “갑”의 기존가입자(약정만료자 포함)를 의도적으로 재가입시킨 경우는 신규 건에서 제외한다. 3. “갑”과의 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가입자를 유치 시 미압금 등을 완납할 경우에만 가입자로 인정한다. 4. “을”이 유치한 가입자가 사용료 면제기간 또는 4개월 내 해지하는 경우(평균금액 공제

5. 최초 가입 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