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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13:00 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 장수마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국채 보상로 150길 75-19에 있는 신 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