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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06 2017고정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1:20 경 통 영 구치소 4 수 용동 B에서, 컵 라면을 먹기 위해 온수를 준비하던 중 사건 외 C으로부터 커피를 마실 물 남겨 놓았냐라는 말을 듣고 C에게 “ 아 씹할 커피 물 저기 있네요

”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이 수용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가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자, 참견하지 마라며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가격하고, 위 피해자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콧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