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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163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1. 3. 16.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빌딩 주차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주차설비는 ’이 사건 주차설비‘라 한다)를 대금 1억 6,995만 원에 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에는 에쿠스 및 RV급 18대 수용조건이 있었는데,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주차설비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물리적으로는 위 조건충족이 가능하나 법률적으로는 에쿠스 및 RV급 자동차를 수용하려면 대형 주차설비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차설비로는 불가능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공사는 위 특약사항에 위반한 흠이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차설비를 에쿠스 및 RV급 자동차 수용이 가능한 대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바꾸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차설비가 물리적으로는 위 특약조건을 충족하나, 법률적으로는 대형 주차설비여야 위 조건을 충족하는데 이 사건 주차설비는 중형 주차설비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타당하기 위하여서는 위 특약사항이 대형 기계식 주차설비를 의미한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는 주차설비 명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차설비의 명칭 및 재원이 명확히 기재된 중형 기계식 주차설비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카탈로그에 ‘에쿠스급/SUV 수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건물은 대형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하기는 건물 높이가 낮아 물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