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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3. 07:45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498 황 골마을 1 단지 147 동 앞 편도 5 차선의 3 차로를 황 골 사거리 방면에서 청명 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약물로 인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4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운전의 D 짚 체로키 승용차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진단 2 주의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7세) 로 하여금 진단 2 주의 경추 부 및 견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15세 )으로 하여금 진단 2 주의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27,101,365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