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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보험설계사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험상품의 정보 및 약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허위 또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입원 일당 등을 지급하는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카네이션 I LOVE보험에 가입하고, 2009. 9. 25.경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무배당 롯데성공시대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년에 총 7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에도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4.경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을 이유로 C병원에서 허리뼈,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진단을 받고서 2010. 1. 6.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해 둔 보험상품에 지급하는 입원일당을 받고자 2010. 1. 29.경부터 2010. 2. 18.경까지 D의원에 추가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 D의원으로부터 받은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0. 2. 24.경에는 한화손해보험에, 2010. 2. 25.경에는 삼성화재보험에 각각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0. 2. 26.경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661,700원을,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1,061,700원을 각각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2.까지 총 43회에 걸쳐 병원을 옮겨가며 783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합계 151,641,46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감독원 보험 가입내역 통보

1. 피의자 A에 대한 차트 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