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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82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C, D]...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여러 팀 중 1개 팀의 팀장 역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모집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 모집도 한 것처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추징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6년 6월, 추징 4,8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2년 10월,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2년 10월,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다.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시킨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인 G을 통하여 AR 등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피고인 팀의 팀원으로 한 다음,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위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팀원들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얻은 팀 전체 수익의 10% 중 5%를 G과 나눠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