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2 2017고단34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피해자 C( 여, 49세) 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9:1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니가 뭔 데 와 있냐
”라고 얘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집어 들어 칼집에서 꺼낸 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이 칼로 내가 여기서 널 죽인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