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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027410

건물위탁관리계약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143,554,422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 246,692,930원의 위약금 청구 및 위 각 금원 합계 390,247,352원(= 143,554,422원 246,692,930원)에 대한 2014.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환송 전 당심 법원에서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 “297,92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청구 중 “297,92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환송 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의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ㆍ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환송 전 당심 판결에서 일부 인용된 원고의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지디유엔티엠에서 2011. 5. 19. 그 상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