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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3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5. 5.경 피고인의 C 프레지오 승합차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D의 딸인 피해자 E(여, 당시 11세)이 운전석 옆 자리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107동 306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검지손가락을 들이 대면서 "소세지다. 빨아봐."라고 하여 위계로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1.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G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침대 바닥에 누운 채 침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1,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