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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530079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649,820원 및 위 금원 중 181,900,84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외환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채권자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 1 2014. 9. 3. (D) 외환은행 목포지점 2015. 9. 7. 180,000,000원 200,000,000원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회사와 관련하여 2015. 6. 26.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17.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외환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81,900,840원을 변제하였고, 위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비용으로 748,98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은 2015. 5. 4.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 2.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