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보험, 무면허 상태에서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와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