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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0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3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70,000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이유

... 3% 하자담보책임기간: 총공사 준공 후 12개월

나. 이후 공사 진행 중 도면변경 등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을 16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8. 4. 9.부터 2018. 6. 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약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위 공사 완료 무렵까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44,000,000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금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위 확인서상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금액 지급일자 비고 1차 10,000,000 2018. 10. 31. 2차 20,000,000 2018. 11. 16. 3차 14,000,000 2018. 12. 10. G교육청 내부환경개선공사 준공금 수령 당일 지급 [대금지급계획] * 특기사항: 상기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금액의 2배로 배상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8. 10. 31. 10,000,000원, 2018. 11. 21.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4,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18. 12. 26. G교육청으로부터 내부환경개선공사 준공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해 공사 잔금 44,000,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24,000,000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미지급 잔금 24,000,000원 이 사건 확인서 중 특기사항에 따른 위약금 24,000,00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