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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3 2014가단1086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A에 있는 주식회사 B 비동 경량철골구조 기타(샌드위치판넬) 지붕...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과 아산시 A 공장용지 86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B은 2013. 1. 21.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2013. 6. 21.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일반철골구조 기타(샌드위치판넬) 지붕 단층 공장 3423.64㎡(이하 ‘이 사건 에이동 공장’이라 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한국산업은행과 아래와 같이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없이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과 현상의 변경 등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출일 대출금액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설정등기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2011. 10. 28. 19억 원 2011. 11. 1. 14억 원 B 한국산업은행 2012. 1. 25. 33억 원 2012. 1. 27. 25억 원 B 한국산업은행 2012. 7. 20. 10억 원 2012. 7. 19. 13억 원 B 한국산업은행

나. B은 2013. 12. 31. 액면 1,072,952,000원 상당의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14. 6. 24.까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총 13,456,988,000원 상당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2014. 1. 6. 청구금액 10억 원, 주식회사 두성종합건설은 2014. 1. 20. 청구금액 56,609,800원, 주식회사 광진이엔씨는 2014. 2. 25. 1,705만 원의 각 가압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