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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1 2016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07. 3. 9.경부터 2007. 3. 30.까지 한화생명의 무배당스페셜건강보험 등 13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발등의 통증을 과장하여 2007. 3. 30.부터 2007. 5. 8.까지 40일간 동해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 장기간 입원하였고, 피고인 A는 2007. 5. 1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영등포고객센터에서 마치 피고인 B이 중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발등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이었으며, 40일간의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4. 1,48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0. 9.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11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2,996,34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자문자답서

1. 이 법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