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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26 2014가단72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5. 6.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 B가 2013. 11. 6. 오후 3시 30분경 경남 함안군 C 인근 포장된 농로에서, 로우더가 장착된 피고 소유의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운행하여 별지 도면 표시 D 방향에서 E저수지 방향으로 가던 도중, 같은 도면 표시 5, Y의 각 점에 위치한 전주에 연결된 원고 소유의 통신 케이블에 이 사건 트랙터와 로우더의 연결 부위가 걸려, 트랙터 바퀴 한 쪽이 배수로에 빠지고 통신 케이블 1조와 전주 3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통신 케이블의 법정 지상고는 4.5m이고, 이 사건 트랙터의 높이는 로우더를 들지 않았을 때 3.03m, 로우더를 끝까지 들었을 때 4.56m이고, 그 폭은 1.8 내지 2m이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폭은 약 4m이다.

다. 원고가 파손된 통신 케이블과 전주를 새로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은 3,719,00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트랙터를 견인하고 수리하는데 든 비용은 합계 9,753,900원이다

(수리비 9,403,900원, 견인비 3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함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쟁점 원고는 B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통신 케이블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본소와 반소의 쟁점은 모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피고의 과실 유무와 그 비율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