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5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5. 6. 26...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동생 B가 2013. 11. 6. 오후 3시 30분경 경남 함안군 C 인근 포장된 농로에서, 로우더가 장착된 피고 소유의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운행하여 별지 도면 표시 D 방향에서 E저수지 방향으로 가던 도중, 같은 도면 표시 5, Y의 각 점에 위치한 전주에 연결된 원고 소유의 통신 케이블에 이 사건 트랙터와 로우더의 연결 부위가 걸려, 트랙터 바퀴 한 쪽이 배수로에 빠지고 통신 케이블 1조와 전주 3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통신 케이블의 법정 지상고는 4.5m이고, 이 사건 트랙터의 높이는 로우더를 들지 않았을 때 3.03m, 로우더를 끝까지 들었을 때 4.56m이고, 그 폭은 1.8 내지 2m이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 폭은 약 4m이다.
다. 원고가 파손된 통신 케이블과 전주를 새로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은 3,719,00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트랙터를 견인하고 수리하는데 든 비용은 합계 9,753,900원이다
(수리비 9,403,900원, 견인비 3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함안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쟁점 원고는 B의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통신 케이블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본소와 반소의 쟁점은 모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피고의 과실 유무와 그 비율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