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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15. 선고 2013구합57662 판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490 (2013.05.15)

제목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3구합5766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2.28

판결선고

2014.04.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22. 원고를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OOO는 1996. 8. 1. 설립되어 수출입업, 캐릭터, 봉제, 의류,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화공약품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남편인 권OO이 대표이사이다.

나. OOOOO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OOOOO의 주식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권OO이 97%, 원고가 1%를 보유하고 있었고, 1999년부터 2007. 3. 31.까지는 권OO이 51%, 원고가 47%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7. 4. 1.부터 2011. 3. 31.까지는 권OO이 52%, 원고가 47%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OOOOO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라. 피고는 OOOOO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자, 2012. 10. 22.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OOOOO의 과점주주인 원고와 권OO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식 보유비율(47%)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인 권OO이 OOOOO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배우자인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출자비율 상당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 없고,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에게 OO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6. 1. 31.인 OOOOO의 근로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0000원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OOOOO의 설립일인 1996. 8. 1.부터 2005. 8. 1.까지 및 2007. 3. 31.부터 2010. 3. 30.까지는 OOOOO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2010. 3. 31.부터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이자 OOOOO의 대표이사인 권OO은 OOOOO로부터 그 회사설립 시부터 2011년까지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귀속연도원고의 총급여대표이사의 총급여

1996. 8. 1. ~ 1996. 12. 31.00000000000000000000

199700000000000000000000

199800000000000000000000

199900000000000000000000

200000000000000000000000

200100000000000000000000

200200

200300000000000000000000

200400000000000000000000

200500000000000000000000

200600000000000000000000

200700000000000000000000

200800000000000000000000

200900000000000000000000

201000000000000000000000

201100000000000000000000

(3) 원고는 1999년, 2000년, 및 2010년에 이루어진 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OOOOO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배우자인 권OO과 함께 OO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OO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권OO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원고가 OOOOO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권OO의 배우자인 점, ② 원고가 OOOOO의 법인등기부상 1996. 8. 1.부터 2005. 8. 1.까지 및 2007. 3. 31.부터 2010. 3. 30.까지는 이사로, 2010. 3. 31.부터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1999년, 2000년, 2010년에 O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한 점, ④ 원고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OOOOO로부터 임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OOOOO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6. 1. 31.인 OOOOO의 근로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해서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31. 당시 OOOOO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계속하여 OOOOO의 47%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OOOOO로부터 임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06. 1. 31.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 (단위 : 원)

순번세목귀속연월일OOOOO의 체납액원고 부담액

1근로소득세2006년 1월00000000000000

2″2011년 8월00000000000000

3″2011년 9월00000000000000

4″2011년 10월00000000000000

5퇴직소득세2011년 11월00000000000000

6법인세2006. 4. 1. ~ 2007. 3. 31.00000000000000

7″2010. 4. 1. ~ 2011. 3. 3.100000000000000

8부가가치세2010. 7. 1. ~ 2010. 9. 30.00000000000000

9″2011. 10. 1. ~ 2011. 12. 31.00000000000000

합계00000000000000

별지

2

관계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