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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1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의정부 C 건물 905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28.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는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명의로 고소 취소 장을 위조하여 2014. 11. 11. 경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진행 중인 서울 고등법원 2014 나 2041108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채권 양도 계약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5. 3. 경 위 사건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 위 고소 취소장은 피고인이 2013. 12. 19.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위 채권 양도 계약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로 D가 위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D가 제출한 고소 취소 장 등으로 불리해 질 것이 우려되자 D를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A의 제출 자료 첨부, 채권 양도 통지서 및 채권 양도 계약서 사본 첨부, 고소인 A에게 팩스로 받은 서류 제출, 대구 지검 2013 형제 52635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고소 취소 장 및 수사보고서 편철)

1. 필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소 취소 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