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7: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 쌍문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너 계급이 뭐냐”고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위 D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