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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8고단1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들 로,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면세품을 구입하면 카드사의 승인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은 채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천을 경유하여 인도와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에서 잔고가 부족하거나 거래정지된 직불카드를 이용해 면세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5. 21:02 경 중국 북 경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인 피해자 ( 주) 아시아나 항공 OZ336 편 항공기 내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에게 양주 로얄 살 루트 (32 년) 1 병, 조니 워 커 블 루 1 병을 주문하면서 거래정지된 직불카드 (D )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재가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승무원을 속이고 미화 445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0. 경부터 같은 해 12.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미화 2,535 달러( 한화 약 2,727,407원)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5. 21:03 경 중국 북 경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인 피해자 ( 주) 아시아나 항공 OZ336 편 항공기 내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에게 양주 발렌타인 (30 년) 1 병, 휴대용 배터리 1개를 주문하면서 거래정지된 직불카드 (E )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재가 가능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승무원을 속이고 미화 335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 경부터 같은 해 12. 25. 경까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미화 3,019 달러( 한화 약 3,246,935원) 상당의 면세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