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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4418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7,871,000원 및 그중 585,113,500원에 대하여 2017. 7. 7.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3. 하남시 고시 제2012-23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4. 4. 11. 하남시 고시 제2014-37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5. 9. 23. 하남시 고시 제2015-97호로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마친 하남시 학암동 산 1-3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위례신도시 북측도로 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별지

1 목록 24 내지 29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분할 전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분할 전 토지는 하남시장이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았고, 별지 1 목록 24 내지 29 기재 각 토지의 관리청은 국방부 소속 경기남부시설단장이었다.

원고는 하남시장 및 경기남부시설단장에게 공부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하남시장 및 경기남부시설단장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별지 1 목록 1 내지 2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유상매수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2016. 11. 25.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위 각 토지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832,757,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832,757,5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12. 1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별지 1 목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