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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5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27.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점포에서, 피해자 C에게 “ 남양주시 F에 가방 덤핑 물건이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한다, 그 덤핑 물건을 매입하려면 4,000만 원이 필요 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덤핑 물건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E’ 점포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고 오히려 사채 등 악성 부채가 5,000만 원 정도 나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21. 경 위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동대문에서 이태리 모피를 싸게 구입 후 판매하여 7 일내로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태리 모피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점포는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은 없고 오히려 사채 등 악성 부채가 5,000만 원 정도 나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