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정2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2. 22:14 정읍 소성 등계 춘수마을 앞 (고창 소성)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450호)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