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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1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2:30경 위 노래방 3번방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과 여자 손님 1명에게 캔 맥주 6개(1캔당 4,000원)와 마른안주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경미하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